[공시] (2023년 7월~2024년 6월)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,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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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-10-16 조회수 : 658 | |
첨부파일 202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.pdf 202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 |
* 학회 정관 18의 (2)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⑤ 3 의거, 한국금융학회 (2023년 7월 ~ 2024년 6월)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시합니다. -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⑤ 3(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)의 경우, 본 학회는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함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, 정관 18의 (2)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시합니다. 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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