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(2021년 7월~2022년 6월)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,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| |
---|---|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29 조회수 : 1354 | |
첨부파일 (2021_7-2022_6) 한국금융학회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.pdf 2022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(전체)_2.pdf |
* 학회 정관 18의 (2)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⑤ 3 의거, 한국금융학회 (2021년 7월 ~ 2022년 6월)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시합니다. -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⑤ 3(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)의 경우, 본 학회는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함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, 정관 18의 (2)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시합니다. 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 |
이전글 | [안내] 2022 한국금융학회, 한국재정학회, 자본시장연구원 연금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|
---|---|
다음글 | [안내] 일본금융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 |
유관기관